모든 방송 프로 사전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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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 방송 「프로」의 사전 자율 심의제와 방송 윤리 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은 각 방송국이 방송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1백만원 (종전 5만원)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벌칙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각 방송국이 ⓛ윤리위의 통보를 받고 이를 7일 안에 이행한 뒤 그 사실을 윤리위에 알리지 않거나 ②방송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해 주도록 요구를 받고 20일 안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③방송일지를 비치하지 않거나 문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치 않을 때는 20만원 (종전 5만원)의 벌금을 과하도록 했다.
개정 방송법은 또 각 방송국의 장이 방송 순서를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 모든 「프로」는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매월 1회씩 그 심의 결과를 문공부장관에게 보도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 법은 상업 방송국의 광고 방송을 엄격히 규제, 광고 방송은 다른 방송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광고 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에 의해 법 조항이 신설된 방송 윤리 위원회는 64년8월 방송법 개정 당시 폐지되어 이제까지는 언론 윤리 위원회 법에 의해 설치돼 매월 1회씩 방송 「프로」를 심의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방송법에 포함됐다.
방송 윤리 위원회는 ⓛ한국 방송 공사 대표 1인, 민영 방송국 대표 1인 및 교육·종교·문화 등 각계 대표 7∼13인 등 모두 9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②위원은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장으로 하는 「방송 윤리 회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③정·부 위원장 각 1인을 위원 호선으로 선출하되 방송 공사나 민영 방송 대표가 아닌 자로 선임토록 했다.
윤리 위원회는 ▲윤리 규정을 선포하고 ▲윤리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 정지·집필 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윤리 규정 위반 방송국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에 그 요구 사항을 이행, 그 결과를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또 문공부장관은 윤리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방송국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해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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