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규제…그 면적이 줄어든다|보사부 묘지법 개정안…내용과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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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현행 묘지제도를 개혁하기위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묘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분묘1기의 점유면적을 6평이내(합장은 7명이내)로 제한한 시행령(69년도공포) 규정(제1조)을 모법규정사항으로 바꾸고 ③70년6월부터 72년말까지 실시한 묘지일제신고 기간중 신고가 안된 기존분묘를 무연고로 간주, 일정 장소에 집단화한다는 것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묘지신고를 기피하거나 ▲점유면적이 6평을 초과할때는 처벌할수있게 벌칙규정까지 둘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분묘의크기를 제한하고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만 일반의 불이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번 읍·면·동을 통한 묘지일제신고결과에 의하면 신고원 분묘수는 전국분묘 l천4백70만기(보사부 추정)중 38%에 불과한 5백56만기이고 분묘당 점유면적은 평균 23평인것으로 각각 나타나있다.
따라서 개정 묘지법안이 그대로 확정, 시행하게 되면 기존묘지중 9백14만기(62%)가 무연고로 몰려 당국의 집단화 조처를 면할 수 없고 분묘의 크기 또한 현행풍습에서 4분의1로 크게 줄어들어야한다.
때문에 이같은 묘지법개정안은 누대를 내려온 사자의집-유택에 대한 혁명적 조처라고도 할수있는 것이다.
보사부가 이같이 유택혁명을 서두르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토이용의 효율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보사부의 추정에의하면 전국1천4백70만기의 분묘가 차지하고있는 면적은 7만1천9백90점보. 이는 서울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전국토(9백92만7천6백84점보)의 0.725%가 묘역이 돼있음을 가리키고있다.
이중 농지나 주택지로 전용가능한 묘역이 3만3천4백4점보(전체의46%).
이 개발가능묘역을 이용하자는것이 유택혁명이 노리는 첫째 목적이다.
그다음의 목적은 묘역에의한 국토의 잠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자는 것이다. 보사부의 조사에의하면 지난 54년부터 69년까지 당국에 신고된 시체수는 연평균 13만여구이고 이중 79.21%(약10만3천구)가 매장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재래식(23평)으로 묘역을 차지할 경우에 연면적은 엄청나 해마다 2백여만평의 국토가 묘역으로 바뀌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기당 평수가 6평이 넘을경우 처벌까지 불사하겠다는 보사부의 방침은 바로 이같은 국토잠식을 줄이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편 개정법률이 노리는 규제대상 묘지는 주로 선산(종중묘산)이다.
그것은 선산이 전국묘지(97만2천3백20개소)의 절대다수(90만7천9백56개소)를 점하고 있는데다가 묘역의 크기 또한 대체로 6평이내를 지키고 있는 공원묘지(26개소) 및 공동묘지(6만5천1백64개소 종교단체묘지포함)와는 달리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고있기 때문이다.
무연고 묘지에 대한 집단화, 묘지허가제한, 기준초과 분묘에대한 처벌등은 기실 선산에 불회오리인 것이다. 어쨌든 분묘의 크기제한, 무연고 묘지의 집단화등 일련의 조처는 평지개발이 한계점에 이르러 야산개발이 불가피한 현실정상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문중의 반발을 부를 문젯점을 안고있기도하다.
첫째, 당국의 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전국의 묘역중 개발가능지역은 46%에 불과한데 나머지 54%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반발을 예상할 수있다. 건축을 제한하는 「그린·벨트」지점처럼 개발에필요한 특정지역을 선정, 묘역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올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와 국토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특정지역을 지정, 묘역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둘째, 분묘의 방식이 서구식(평면)으로 유도된 뒤면 몰라도 전통적인 봉분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크기만을 6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래도 좁다』는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
실제 6평안에 묘를쓰면 묘끼리 다닥다닥붙어 보기에도 흉하기때문에(공동묘지가 좋은예) 자기 선산을가지고 있는 많은 문중에겐 설득력이 약할 우려가있다.
셋째, 분묘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 야산개발의 문젯점이 모두 해결되는 것이냐하는 의문이 제기될수 있다.
분묘의 크기를 제한하면 전체 묘역의 면적은 줄어들겠지만 묘지가 있는이상 그 야산에대한 개발의 장애는 여전히 남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묘의 크기도 크기지만 특정지역의 묘역제한조처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신고안된 분묘를 무조건 무연고로 간주하는대도 무리가 없지않다. 2년반이란 기간을 두었지만 실제 어느 정도까지 주지가 됐는지 의문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인것은 처벌규정에 의한 강제방법. 풍수지리및 조상을 『좀 더 잘 모시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습을 일시에 범법시하는데는 무리가없지 않을것같다. 또 사유지에 묘를 쓸 경우 소유권의 제한이되는 문젯점도 있다.
이점에 대해선 이병?박사(학술원회장)같은 이도 『법이면 다 될것 같지만 법에 앞서서 절제와 자율로 유도해야될것』이라고 경계했다.
봉분제도의 점진적 개혁, 자율적인 묘지개선의유도, 개발이 가능한 야산이냐 아니냐에 따른 적절한 배려등은 묘지개혁성공의 열쇠일것 같다. <김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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