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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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훔친 차를 이용한 강도사건이 한달 사이에 3건이나 발생하였다. 첫째 사건은 지난해 12월16일, 훔친 차를 몰고 와 쌀을 사겠다고 속여 쌀을 빼앗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고, 둘째는 올해 들어 1월8일 범인이 차에 탄 채 뒷골목을 지나가는 행인의「핸드백」을 뺏고 전치 10여 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사건이다. 또 셋째 사건은 그 바로 며칠 뒤인 21일 밤 훔친 차를 탄 범인이 현금 1만2백원이 든「핸드백」을 강탈한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범인이 상습적으로 훔친 차를 이용한 점과 칼로 찌르고「핸드백」을 든 여인을 습격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범인의 소행으로 보고 범인을 수배하고 경찰에 비상검거 령을 내렸다. 훔친 차를 이용한 범행은 이밖에도 작년 이정수씨 피랍사건을 비롯하여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에는 무적 차 일소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바 있고, 차량행정에 혁신을 가했으나 아직도 차량의 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정수씨 피랍사건을 비롯한 동일수법의 범인들이 체포되었던들 자동차도난사고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인데 자동차 도 범들이 잡히지 않자 이들 자동차 도 범들이 안심하고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우려된다. 선진제국에서도 자동차도난사고는 물론 많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타기 위한 사용절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범행을 위한, 말하자면 범죄에 있어서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시급한 검거가 요망되는 것이다.
치안국은 22일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범죄의 광역화에 대비하여 수사체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한다. 즉 ①치안국에 있는 특수수사대를 보강하여 전국단위의 수사책임을 맡게 하고 ②각 경찰서에 분산된 수사요원을 경찰국 단위로 형사과에 통합하며 ③경찰서장에 수사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국 단위의 수사본부장에게 지우며 ④형사기동대를 서울·부산·대구이외의 대도시에도 확대하고 ⑤인질 범등 흉악 범죄에 대비하여 민완형사로 형사 특공조를 만들고 ⑥지문·사진감식 등 수사자료를 전자기계화 할 것이라 한다.
치안국의 수사체제개편은 범죄수사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만시지탄이 있을 정도이다. 본 난은 이미 누차에 걸쳐 수사의 과학화와 수사전담기구의 육성을 촉구한바 있는데 치안국의 이번 계획으로 과학수사력의 확보에 진일보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치안국을 승격시켜 국립경찰을 독립된 청정도로 하여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이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바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서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수사경찰에 대한 푸대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력의 강화를 부르짖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찰수사력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수사력이 확충 강화되어 영구미제사건이 해결되고 범행을 하면 반드시 체포되고 만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만 범죄의 예방도 가능한 것이다. 상습적인 자동차 도 범이나 강도범이 체포되지 않으면 동일범인의 재범행위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인들이 이를 모방하게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미제사건을 일소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예방의 길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하루 빨리 잇단 강도범을 검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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