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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직 공무원 9등급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별도의 외무공무원 법을 제정하려던 5·16이래의 외무부숙원은 국가 공무원 법에 별도규정을 두는 선에서 낙착될 모양.
외무부가 전면적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총무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교관의 직종을 외무직·외무행정직·통신직·기능직의 4종으로 나눈다는 것. 초점이 되는 외무직의 직급도 대사 1∼2급, 공사 외무관 1∼6급 등 9등급으로 나누어 국가 공무 부 법의 체제와 맞추려는 고심이 엿보였다.
『한국외교에 새로운 혈액을 보급하기 위해』규정했다는 광범한 특채제도가 특징적인 것이며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정년제는 경찰공무원법의 전철 때문에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안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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