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능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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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치를 감사원규칙에 위임 ②감사위원의 임기를 종전과 같이 4년으로 하되 연임조정을 삭제 ③감사원이 파면 요구한 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권을 신설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준 자의 회계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 임원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를 선택적 회계검사사항으로 추가했으며 ▲주식의 2분의1이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체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에 의해 임원이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사무 및 그 소속 임직원의 직무도 감찰사항으로 새로 추가했다.
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을 높여 각각 차관·차관보급으로 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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