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행범 아니라도 후보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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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8일 상오 앞으로 실시될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사무장, 참관인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상 현행범이 아니라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종래 선거관계자들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내란·의환·국교 및 반공범죄를 범하거나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않는 규정이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 (제45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에 의해 비현행범이라도 구속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대검은 이날 상오 10시 대검 회의실에서 올들어 처음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선거에 관련된 사범을 통일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검에 김윤근 전담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전담반을 두고 각 지검에 선거전담부를, 지청에 전담검사를 각각 두어 전담반의 지휘로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할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후보자·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장은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참관인 및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직수 법무장관은 『유신헌법에 의해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보다 능률적이고 낭비없는 정치제도로 발전시키려는 유신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 조용하고 돈 안쓰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을 철저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봉성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선거가 지닌 중대한 의의를 명심하여 모든 업무를 선거에 중심을 두어 수행할 것이며 특히 공명선거에 역행되는 모든 범법행위를 가차없이 처단함으로써 검찰의 처단적 기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이 밝힌 국회의원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대상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사가 수반된 악질적인 선거범죄 ▲직권남용이 수반된 선거범죄 ▲투·개표시의 난동행위 ▲사위 (사위) 투표 및 매수·기부행위 등 매수행위 ▲선거전과자의 선거범 및 동일인이 수개의 선거범죄를 경합하여 범한 경우 ▲선거의 자유 분위기와 공명선거를 현저히 해친 범죄
◇구속할때의 사전승인 대상자 ▲법무부장관 승인대상 ①후보자 ②각급 선관위원 및 선거사무장 ▲검찰총장 승인대상 ①참관인 ②선거연락소의 책임자 ③기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선거사범이외의 단속 대상사범 ①북한 또는 조총련으로부터 잠입한 간첩등의 정계침투 및 자금유입·기타의 방법으로 선거를 교란하는 행위 ②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허위등록신청 등 정당법 위반행위 ③기타 의원선거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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