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싱위 이창길 타이틀 박탈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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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양「복싱」연맹 (OBF) 사무국은 17일 한국「복싱」위원회로부터 OBF가 이창길의 「주니어·웰터」급 「타이틀」을 박탈한데 대해 항의하는 한편 「타이틀」 환원을 요청한 전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OBF 대변인은 이선수의 「타이틀」 박탈 결정은 선수권자가 자신의 체급이내에서 싸우다 KO로 패했을 경우 「타이틀」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OBF규약 30조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무국은 한국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불원』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길은 지난 해 12월 「뉴요크」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스코틀랜드」의 「캔·부캐넌」 전세계「라이트」급 선수권자와 대전 2회에서 KO 당했었다.
한국「복싱」위원회는 전문에서 이선수가 OBF권외에서 OBF와 무관한 선수와 행한 시합에 대해 OBF규약 3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OBF 대변인은 시합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가 자기 체급이내에서 싸우다 KO 당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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