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축소·직급도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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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 설>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10·17」선언 후 선거관계법의 정비가 모두 끝났다.
새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와 그 사무기구를 크게 축소한 점이 특징이다.
선관위원의 위촉절차도 중앙선관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지명「케이스」6명을 포함해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간소화했다.
선관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 정당 추천 제를 폐지한 것도 큰 특색이다. 종전에는 중앙선관위를 뺀 각급 선관위위원 중 일부를 여당과 제1야당에서 추천, 위촉했었다.
지역선관위가 선거구선관위로 개칭, 1백53개에서 73개로 줄었으며 선거인 명부작성을 감독하기 위한 상근 위원을 모두 폐지했다.
중앙선거위 상임위원은 종전과 같이 장관급으로 했으나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은 1급에서 2급 대우로 낮췄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사무기구 급수도 1단계씩 낮춰 행정부와 균형을 맞게 했다.
7대 국회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국장을 1급, 과장을 2급으로 하고 지역선관위 사무과장을 3급으로 각각 올려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모두 1직급씩 낮춰 환원했다. 이 조치로 모두 1백60여명이 강등되어야 할 판이고 정원7명이 줄어들었다.

<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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