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위 월내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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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국무회의는 16일 하오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새로 제정, 선관위원 중 정당추천「케이스」를 없애고 중앙선관위 밑에 서울·부산 및 도 선관위와 선거구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투표소 선관위를 각각 설치하고 오는 1윌31일까지 각급 선관위를 새로 구성토록 했다.
이 법은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선거구 선관위위원을 각각9명으로, 구-시-군 선관위는 7명(현행 9명), 투표구 선관위는 5명(현행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선관위위원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했다. 선관위법의 이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선관위의 정·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재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상임위원 1명씩을 두되(현행은 선거구선관위에도 상임위원)당해 선관위의 부위원장이 각각 상임위원을 정한다. ▲시-도 선관위의 상임위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고(현행은 l급 상당)중앙 선관위의 사무처국장을 이사관(2급)으로 보 하도록(현행은 l급)이 직급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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