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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자격증 응시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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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15년부터 문화재 수리 분야 국가자격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응시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문별로 별도의 기초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12일 공포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수리하고 설계·감리하는 데 따른 자격과 감독, 법적 제재 등을 담고 있다.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국가자격시험 강화는 숭례문·광화문 보수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국내 문화재 수리업체들은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서류상으로만 취업시킨 뒤 실제 업무는 무자격자들이 시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본지 11월 9일자 1, 3면>

 새 법이 공포됨에 따라 문화재 실측설계 부문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보수기술자는 토목·건축·도시공학·환경·건설·문화재 계열 대졸자나 졸업예정자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졸자는 15개월 이상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청기술자는 미술·문화재 계열 대학을 나와야 하고, 보존과학기술자는 보존과학·이학·공학·문화재 계열 학과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조경과 식물보호기술자는 농업·임업·조경·도시공학·환경·원예·문화재 계열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년 이상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또 문화재 수리업자나 기술자가 상호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등록과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러 수리업체에 중복해 취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는 반드시 1명 이상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도 있다. 기술자와 감리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수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강화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선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문화재 수리 전반의 질적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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