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과 언론…가속되는 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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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닉슨」과 언론인들의 사이가 탐탁지 않았던 것은 어제오늘에 시각된것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 불화가전면전 직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자에게 「뉴스」제공자를 대주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는 문제와 소위「국가기밀」의 폭로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극한적인 대립을 보이고있는것이다.
지난 몇달사이에 4명의 기자가 법정에서「뉴스」제공자의 비밀을 지키려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 또한 「국방성기밀문서폭로사건」에 연루되었던 「대니얼·엘즈버그」와「앤더니·루소」는 법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의 「매스컴」들은 이와같은 대립이 모두「닉슨」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을 옭아넣는 음모나 이에 동조하는 대법원판사들이 모두「닉슨」의 지명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고 「닉슨」자신도 『「매스컴」에 대한 불신감』을 숨기려 하지않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보장하는 나라와 『법률에 의해서도 삭감할수 없는』나라의 두가지 「패턴」이 있다.
미국은 수정법제1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일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건 간에 「매스컴」의 보도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영욕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례법은 두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어떤보도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내포할경우와 기자가 법원의 「뉴스」제공자 진술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할수 있다는것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닉슨」행정부는 이러한 판례법상의 예외를 십분 활용, 예외의 적용범위를 최대한으로 늘리려고한다.
국방성기밀문서가 폭로된 직후 「엘즈버그」와「뉴요크·타임스」를 기소한 것은『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내세운 「케이스」이고 최근 4명의 기자가 철창에 들어간것 역시「예외」의 적용때문이었다.
문제는 이와같은 판례법상의 예외가 어째서 「닉슨」취임이후에 번번이 동원되고 있는가에 있다. 사실 1919년에 처음적용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그후 거의 쓰인적이 없었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나「뉴요크·타임즈」·CBS방송등 「닉슨」행정부로부터 가장 괄시를 받은 언론기관의「리더」들은 이것이 「닉슨」의 개인적 감정때문이라고 풀이한다.
62년 「캘리포니아」주지사선거에서 패배한 후 소위 「마지막 기탁회견」을 가졌을때 그는 『이젠 여러분들이 날 더이상 걷어찰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내뱉을 정도로「저널리즘」에 대한 그의 사원(?)은 뿌리깊었다.
그때문인지 「닉슨」은 69년 취임후 2년동안 기자회견을 극력 회피하는대신 7O만통의 편지와 전보로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노력했다.
그는 현재 3개윌째 백악관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피하고 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대통령이 이처럼 오랜기간 기자들과의 대면을 피하는 일이란 참으로 드문 일인 것이다. <뉴스위크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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