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수도료 등 인상 불허 내무부, 시도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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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6일 부산시 및 각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도요금 등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를 금년 안에 일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 당국자는 작년 8·3 경제조처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있는 주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오물 및 쓰레기수거료, 수도요금, 호적 및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하선부지사용료, 운동장 및 공회당 사용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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