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부과제 확대-대중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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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국세청은 인정과세를 없애기 위한 제1차 대중세 행정지침을 산하 각급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자동부과제를 확대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없애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해 자동부과율을 72년 1기분 대중세의 13.2%에서 721년 2기분부터 10-12%로 낮추고 대상금액은 1백20만원 미만에서 1백50만원미만으로 높여 부과대상인원을 21만8천명에서 30만명으로 우선 늘리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 자동부과 대상에서 예외조치로는 1.장부소지자로서 실사대상자 2.자료과세·기장신고·간세선행대상자 3.자동부과율보다 실적이 낮은 자 4.제조업·도매업·금융업자를 제외케 되어있다.
자동부과대상자에 대한 특전으로는 모든 세무조사를 없애고 신고납세자로서 정규로 영업하는 사람은 모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진납부를 강력히 권장하기 위해 자납마감일인 1월20일까지 72년 2기분 개인영업세(부동산업포함) 납세자 30만명 전원에 대해 일체의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성실신고분에 대해서는 추가고지서의 발부를 제재하며 10%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면제토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정과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계속 단계적인 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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