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5천원 이상 봉급자 종합소득세 과세 조사대상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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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명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금년도의 2천9백65명보다 2천 여명이 많은 5천 여명으로 보고 월7만5천원 이상의 봉급자를 일단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년소득을 기준으로 명년7월까지 납기가 되는 이 종합소득세는 명년부터 총 소득이 연간 3백 만원 이상(금년까진 5백 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한해 동안 ▲부동산 소득 1백 만원(작년까진 1백50만원) ▲배당 이자소득 l백 만원(l백50만원) ▲사업소득 2백 만원(3백 만원) ▲근로소득 1백80만원(2백40만원) ▲기타소득 60만원(1백 만원)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이 되어 여타 소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자 누락을 막기 위해 월 7만5천원 이상의 봉급 대상자나 부동산 사업소득 연30만원 이상을 일단 조사대상으로 보고 소득총액을 조사키로 했다.
또 명년부터는 공개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키로 했다.
정부는 73년 예산에서 종합소득세 징수목표를 금년의 75억2천2백 만원보다 거의 배가된 1백49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명년엔 종합소득세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율은 3백 만원 이하가 30%, 3백 만원 초과 6백 만원 이하가 50%, 6백 만원 초과가 55%, 1천5백 만원 초과 60%, 4천5백 만원 초과 65%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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