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여명 특사·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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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7일 제8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기 위해 일반교도소와 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중인 자 등 5천 여명에 대해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경우에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의 은전을 베푼다.
이번 북벌사면과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의 대상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 살인강도 등 국사범과 파렴치범 등 중범죄를 제외한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서 ①과실범 ②20세 미만의 소년범 ③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의 선정기준은 지난 11월30일 현재 형기의 3분의2가 지난 자는 나머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받게 되며 특별감형 대상자는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자중 나머지 형기의 3분의1이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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