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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부정 천2백명 적발-1년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무청은 20일 올해 병무 감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던 병역 의무자 1천2백1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백4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천54명에 대해 병역법상의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이들과 공모한 병무청 직원 12명, 시·읍·면 직원 26명, 군의관 1명, 「브로커」 5명 등 44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병무청 병무 감독관실은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병적 기록 변조·인장 위조·학력 허위 기재·소집 명부 작성시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키 위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특히 이들 중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가사 해당자 등이 일선 공무원이나 「브로커」의 꾐에 빠져 범법한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앞으로 부정 행위와 관련된 경우 법적 혜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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