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에 강경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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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년도폐쇄기를 35일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지방청장회의에서 연말세취총정리방안을 시달한데 이어 다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3천8백21억원으로 삭감, 조정된 올해 국내세 목표달성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16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세취실적은 지난 10일 현재 약3천억원으로 연도폐쇄기인 오는l월20일까지 8백여억원을 더 거둬야 한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이 목표 세취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일선에 집중투입된 본청과 지방청 인력을 활용, 1월20일까지 공휴일을 전폐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①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체납정리기동반을 편성, 체납액수에 관계없이 재산압류·공매처분을 단행, 연도이월비율을 징수액의 2%이내로 줄이고 ②위장 휴폐업자와 과세누락, 위장업체를 철저히 색출하며 ③법인의 증자에 따른 평가차액에 대한 증여사실조사, 재벌2세에 의한 경영권이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력 실시하고 ④약5백개 과세물품제조업체에 대한 물품세 조사·정밀검사 및 부정주류 단속 등을 통해 세취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관서장이 세취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 내년 1월20일까지 지방청간 인사교류등 본청인사권을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잠정 위임하는 조치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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