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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독공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화여대 환경연구「팀」의 연구결과로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시내 일부지역과 고속도로 연변에 납오염 현상이 이미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납오염은 주로 「개설린」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하여 납을 첨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본 동경중심가인 신숙우입류정에서 주민대부분이 납독에 걸려 소개한 일까지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들 차량들이 뿜는 납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납이 인체에 들어가 축적되면 신장·간장기능을 침해하게 되고 적혈구가 줄어들며 불면증·두통에서 시작하여 수족마비까지 일으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업자들은 차량 「엔진」의 이른바 「노킹」현상을 막기 위하여 반충격제로 4「에틸」납과 4「메틸」납 등 4「알킬」납 성분이 든 물질을 첨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화성물질인 4「알킬」납은 피부에 닿으면 그대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또 기화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도 폐를 침윤하게된다. 납은 아주 미량이라도 그것이 흡수되기만 하면 몸에 계속 축적되어 언젠가는 중독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신경장애나 수족마비·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납이 든 「개설린」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개설린」의 납독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와 석유업계·자동차업계·시민들의 슬기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납해방지를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닉슨」대통령도 수년 전 발표한 『공해백서』에서 특히 납해방지를 강조했고, 납해에 무거운 공해세를 부과하기로 하고있어 미국의 석유「메이커」들은 무연 「개설린」판매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업계에서도 1「갤런」당 가연량이 1·1cc이상의 「개설린」제조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석유제품「메이커」의 자율적 규제이외에도 정부가 용도에 따라 「갤런」당 0·5cc에서 4·6cc까지로 연함유량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용도에 따라 1cc∼3cc로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상공부규격엔 「갤런」당 3cc이하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대조사「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립문의 경우 채취한 공기 1입방m 중 최고 0·1233mg이나 되었다고 하는 바 이러한 고함유량은 외국의 허용기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연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석유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주변에서 납독이 나타나 이미 토양과 농작물에 납이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 경우에는 식품공해를 일으키게 되고 일본과 같은 중독상태가 일어날 것은 필지이다.
정부는 우선 「개설린」속의 납함유량을 최저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첨가허용량 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요, 또 석유업자들에게는 제품의 저연화 내지는 무연화를 이루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전사나 소유자들은 자동차의 수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 고급휘발유를 쓰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공해세를 물게 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납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비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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