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계획정과 공동개발의 문제점|한국간 대륙붕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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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분쟁지역 5·7회 광구>
한·일 두 나라는 제주도남쪽 동지나해 대륙붕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3년 전부터 분쟁이 있어온 이 지역에 대해 양국정부는 공동개발이란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양해하고 구체적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고있다.
분쟁을 공동개발로 해결한다하더라도 개발지역의 획정은 지금까지 한일 두 나라의·입장을 기초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이 영유권을 서로 주장해온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쟁지역의 범위에도 두 나라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7광구전지역과 5광구의 일부만을 분쟁지역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4광구의 일부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한국이 자연 연장 논을, 일본이 등거리방식을 주장하는 기본적 입장의 차이 외에 등거리의 기점으로 삼을 섬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연안대륙붕에 대해 70년1월 해저광물 자원법을 제정해 국내법조치를 끝내고 그해 5월30일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69년3월 한국정부에 대륙붕경계와 자원분류에 관한 공식질의를 한 뒤 다음 기회에 중복지역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면서 한계를 국제법에 의해 결정하자는 희망을 표시했을 뿐이다.
한국부속 대륙붕은 50만 평방㎞로 우리영토의 두 배가 넘는다. 지역적으로는 황해·대한해협 및 동지나해 대륙붕으로 연결돼 있다 .
황해는 최고수심1백25m, 평균 55m로 전 해역이 대륙붕을 이루고 있으며, 바다 밑 지질구조는 동쪽이 모래, 서쪽은 진흙과 점토로 덮여있다. 해상에는 서로 연결된 3개의 큰 분지가 있는데 두께1.5㎞의 지층으로 덮여있다.

<중공·대만과도 겹쳐>
폭1백15「마일」, 길이1백50「마일」인 대한해협은 평균수심1백28m인 대륙붕이다.
한·일간 분쟁지역인 동지나해의「아시아」대륙붕은 남쪽으로 중국대륙을 따라 대만해협까지 펑퍼짐하게 뻗쳐있다. 「아시아」대륙붕은 수심1백20m, 등심선을 외연으로 그 밖은 깊은 바다를 이룬다.
이 외연은 대만부근에서 일본구주까지 뻗치는 「오끼나와」해구를 경계로 구주 및「오끼나와」열도의 해저연장과 단절된다. 대만부근에서 최고수심 2천2백70m이던 「오끼나와」해구는 일본 쪽으로 오면서 조금씩 얕아진다.
결국 우리 나라는 황해에서 중공과, 대한해협에서 일본과, 동지나해에서 중공 및 대만과, 공동대륙붕을 갖는다. 동지나해의 동쪽은「오끼나와」해구로 대륙붕이 단절되기 때문에 일본과는 경계획정의 문제가 될 공동 대륙붕은 없다고 봐야한다.
「에카페」(「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의 지질조사에 의하면 한국부근 대륙붕 중 석유와 천연「개스」의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의 5, 7광구가 포함된 대만 동북부 20만 평방㎞이며 다음은 황해의 3개 분지이다. 이 3개 분지 중 하나만이 중심부가 중공보다 한국과 가깝다.

<일 선 중간선 경계주장>
우리 나라의 대륙붕 획정 방식은 타국과 공동대륙붕을 이루는 황해 대한해협 및 동지나해의 서남쪽은 등거리-중간 선으로, 대륙붕이 단절된 동지나해의 동남쪽은 자연연장원칙에 따랐다. 이 원칙에 의해 동지나해 대륙붕의 경계는「오끼나와」해구 쪽으로 영토의 자연연장인 대륙사면까지 미친다. 다만 해구를 넘어와 있는 일본령 무인도 남녀군도와 오도주변만은 영해인 12해리밖에 경계를 그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간 선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요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육지 영토 자연연장>
일본의 법적 주장은 첫째, 대륙붕의 법적 개념은 지질학이나 지형학적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간에 해구가 입건 없건 수심2백m 이하의 해저는 한 대륙붕으로 보아야한다. 북해 대륙붕 경계획정 때「노르웨이」 해구의 존재가 중간 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둘째, 섬의 전부나 일부를 경계획정 기준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모든 섬을 기점으로 고려하는 게 자연적이며 합리적이란 얘기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와 배치된다. 재판소는 대륙붕 협약6조의 중간 선-등거리방식이 협약 비당사국에 적용될 관습 국제법이 아니며 대륙붕귀속의 기본개념이 육지영토의 자연연장과 공평의 원칙이라고 판시 했다.

<일본주장 공평치 못해>
또한 재판소는「노르웨이」해구로 「노르웨이」영토의 자연연장이 단절된다고 보았다.
다만 영국과 「노르웨이」정부의 합의로 해구너머 중간 선까지「노르웨이」의 관할권이 미친다는 견해였으므로 일본이 이를 선례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밖에 일본이 등대와 무선통신소 시설밖에 없는 남녀군도와 오도 같은 작은 섬을 대륙붕 획정의 기점으로 내세운 점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만일 극단적인 경우 각국이 다른 나라 해안과 더 가깝거나, 대양깊이 떨어진 섬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고집한다면 엄청나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평한 해결방법은 영해밖에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이 섬 자체의 주변 영해를 넘어 더 이상 대륙붕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차례>①트루먼 선언과 대륙붕협정 ②북해대륙붕「케이스」 ③한일간 대륙붕분쟁 ④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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