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 소급적용 오늘 확정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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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안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지난달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대책 발표일을 기준 삼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의 핵심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 서민·중산층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데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4%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이 역시 1%포인트 낮춘 3%로 인하한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한다.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 통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 형태로 지자체에 주는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돼 왔다.

 새누리당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로 인상하고, 이듬해부터 11%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부터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사실상 취득세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방세율은 궁극적으로) 현행 5%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일단 11% 인상에 동의하지만 내년에 다시 16%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를 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수직 리모델링 증축법안 처리=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일 경우 최대 3개층 증축, 최대 15%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자 당정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과제였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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