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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 협정체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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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런던 14일 UPI동양】전세계 79개국 대표들은 13일 신경「개스」와 방사능 물질과 같은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의 해양폐기 금지를 규정한 국제해양오물폐기 및 오염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연장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2 「마일」영해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간의 논란으로 예정된 2주일을 초과한끝에 13일에야 타결을 보아 폐막되었는데 이 협정은 체약국 정부들로 하여금 자국 또는 외국선박들의 오물해상폐기를 감시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해상폐기가 금지된 물질들은 모든 신경 「개스」·DDT 및 기타 특정의 살충제, 고방사능 물질, 「카드뮴」과 수은물질 유류, 영구히 부패하지 않는 「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 등이며 그밖의 일부 물정들은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준비>
정부는 14일 개정안이 발효된 해양오염방지협정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가입을 위한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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