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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확대 "이어도까지 확대, KADIZ범위는 관련국과 조정할 예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DB]

‘방공식별구역 확대’.

8일 우리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단 이어도 지역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발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를 통보한 뒤 15일 만에 대응한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구역 범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관련국과 조정할 것을 보인다.

8일 한국의 방공시별구역 확대 발표에 중국과 일본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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