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범 첫 결심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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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9일 계엄 선포 이후 특별 단속 사범에 대한 첫 결심 공판을 갖고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식 피고인 (26)에게 금고 3년을, 날치기 범으로 붙잡힌 김모 군 (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0월18일 하오 7시5분쯤 서울 자1-6943호 「지프」를 몰고 가다가 서울 성북구 도봉동 45 앞 횡단 보도를 건너는 민태호씨 (27)를 치어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군은 10월27일 밤 9시쯤 서울역 앞길에서 행인의 시계를 날치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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