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위반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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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31일 상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위반죄(유언비어 날조 또는 유포)로 구속 기소된 김삼수(45·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6·상업) 이희춘(50·서울 성북구 도봉동 159의17·목축업)씨 등 두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3년을 선고했다.
이희춘 피고인은 지난 10월 18일 도봉동 대로상에서 30여명의 군중을 앞에 두고 10월 유신에 관한 취지를 해설한다면서 오히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과 무근한 사실을 날조하여 공공연히 유포했으며 김삼수 피고인은 18일 밤 『10월 유신을 불법화시키는 정치 투쟁을 유발하는 방안』이라는 허위사실을 날조, 이를 서면으로 만들어 모 야당 간부를 방문, 이를 종용했었다.
재판장 정호경 대령, 심판관 심충일 중령, 법무사 김병헌 대위와 관여 검찰관 박병무·이인수 대위 및 변호인 양상열 변호사·김상철 소령(국선) 입회 하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정부시책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민심을 교란케 한 피고인들의 죄를 따지고 이같이 선고다.
계엄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자를 가차없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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