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 자 돈 71만원 편 취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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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 과는 14일 사건의뢰 자로부터 판사교제비, 검사전별 금 등 명목과 공탁명령서 사본을 위조하여 모두 71만여 원을 편 취한 제1변호사회소속 이병필 변호사(56)를 사기·사문서위조 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이변호사는 작년 7월 동산인도청구소송사건을 맡았을 때 피고 한도권씨 부인 김옥희 여인(42)으로부터 판사추석선물 비 3만원, 판사교제비 10만원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썼고 한씨가 위증혐의로 동대문 서에 구속되자 공판담당 검사 전별 금 3만원과 보석보증금이 10만원인데도 20만원인 것처럼 속여 10만원을 편 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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