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앞 꽃마을 하반기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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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서초구는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 지역 4만2천여㎡를 하반기부터 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안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인접한 반포로변에 최고 6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개동을 건설하고 배후의 서리풀공원 인근에 아파트(2백8가구)와 어린이 공원(2천1백38㎡)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땅주인들과 서울시.대법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아파트 높이는 예정대로 최고 15층, 평균 12층으로 결정됐다. 서초구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1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꽃마을 재개발은 1999년 땅주인 1백30여명이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을 철거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으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법원이 "층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 용적률 2백~2백30%를 적용해 평균 12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18~20층 아파트 건립을 주장해온 지주조합 관계자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12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서초구 계획을 검토한 뒤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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