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식당 영업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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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혼·분식 불이행, 타인 명의 영업 행위, 임의 시설 변경 등 업태를 위반한 4개의 한식 및 양식당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식당 삼화정 (주인 윤덕순·서대문구 응암동 427의 111·혼·분식 불이행)=31일까지 영업 정지
▲양식당 옥이네집 (주인 강영숙·서대문구 충정로 2가 141의 3·업태 위반)=5일간 영업정지
▲양식당 신세계 (주인 이찬행·서대문구 충정로 118의 2·119의 2·업태 위반 및 타인 명의 영업)=무기한 영업 정지
▲양식당 영화「치킨」 (주인 하영자·서대문구 냉천동1 54·임의 시설 변경)=시설 개수 이행 시까지 무기한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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