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도 예시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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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5일 기초체력의 배양과 국민체질에 알맞은 경기종목을 소년시절부터 개발육성하기 위해 학교 체육교육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 학교체육 강화방안 확정>
이 방안에 따르면 ①소 학년도부터 국민학교 졸업자 중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는 동일 학군 안에서 교육감이 결정한 특기 종목 학교에 정원의 2%범위 안에서 추첨없이 배정한다 ②지금까지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면제되어 오던 체육계 학과의 입학자격을 74학년도부터 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자로 하며 ③교육 대학을 체육교사 재교육「센터」화 하여 체육교사에게 통신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방안은 또 ④학생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 소질 조기 발견을 위해 초·중·고교 체육교과시간 배당 비율을 육상30%, 체조30%, 기타40%로 조정하고 ⑤각급 학교에 육상부·체조부·사격부(중학교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며 ⑥74년도부터 각시·도에 체육학교를 1개교씩 개설, 특기자를 선발 양성하고 ⑦국립체육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국민학교 졸업생 중 체육 특기자의 무 추천 배정 특전은 전국 또는 시·도 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동일한 학군 안에 한해 추첨관리 위원회가 교육감이 결정 통고한 특기종목 지정학교별로 배정된다.
배정 희망 특기자는 국민학교 교장이 특기자의 출원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군 추첨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학교 장학금과 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장학금 지급 등 특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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