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산 지구 구획정리 사업 규칙, 서울 고법서 위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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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한만춘 부장 판사)는 2일『구거지는 환지 예정지에도 포함 안되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규칙 13조가 헌법(20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고 판시, 정효숙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372의 29)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원고에게 3백 53만여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규칙(13조)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 했다.
정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3의 19 일대의 임야 1천 5백여 평이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편입되어 66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68년 3월 2백 26만 6천여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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