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내각 총리대신 전중각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주은래의 초청에 의해 1972년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율 방문했다.
전중 총리대신에게는 대평정방 외무대신, 이계 당 내각 관방장관 및 기타 정부직원이 수행했다.
모택동 주석은 9월27일 전중각영 총리대신과 회견했다. 쌍방은 진지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전중 총리대신 및 대평정방 외무대신과 주은래 총리 및 희붕비 외교부장은 일·중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제 문제 및 쌍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밖의 제문제에 대하여 종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여 다음의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중 양국은 일의 대수의 사이인 인국으로서 긴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국민은 양국간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부정상한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절망하고 있다.
전쟁상태의 종결과 일·중 국교 정상화라는 양국 국민 원망의 실현은 양국간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 것이다.
일본국 측은 과거에 있어서 일본국이 전쟁을 통하여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또 일본 측은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복교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중국 측은 이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일·중 양국간에는 두 사회제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평화우호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양국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상호간에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며 또 「아시아」에 있어서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다.
①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현재까지의 비정상적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에 종료한다.
②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③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중화인민 공화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 8항에 의한 입장을 견지한다.
④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2년9월29일부터 외교관계룰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양국정부는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따라 상호간 수도에 있어 쌍방의 대사관의 설치 및 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대사를 교환할 것을 결정했다.
⑤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⑥양국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 및 호혜 또한 평화 공존의 제 원칙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에 항구적인 평화 우호 관계를 확립할 것에 합의했다.
양 정부는 이제 원칙 및 「유엔」총장의 원칙에 따라 일본 및 중국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며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호소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⑦일·중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는 제 3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양국은 그 어느 편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국가 또는 국가 집권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⑧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평화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교섭을 행할 것에 합의했다.
⑨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관계를 일약 발전시켜 인적 왕래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또한 기존의 민간에 의한 결정 등을 고려하면서 무역·해운·항공·어업 등의 사항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행할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