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직할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 공무원 또는 이에 준 하는
자가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특허권은 건당 천만 원에서 1백만 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내지 10만원 ▲의장권은 1만원 내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1천2백만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발명을 한 공무원은 이를 소속 장에게 신고, 실용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권리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선정된 권리를 국가가
처분했을 때는 ①유상사용허가 때는「로열티」의 20% 내지 30% ②매각했을 때도 수입액의
20% 내지 30%를 발명자에게 주는 등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리전담기관은
상공부특허 국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