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편하게 1166곳 보도턱 1㎝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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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내 1166곳의 보도턱 높이를 1㎝ 이하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보도턱은 보도와 건널목·차도가 만나는 곳에 설치되는 경계석이다. 시는 2007년 보도턱 높이 지침을 만들었지만 지침 마련 이전에 설치된 보도턱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턱 높이가 1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줬다. 서울시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교통약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장애 없는 보행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권리인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도턱 주위에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 말뚝)’도 철거됐다.

 서울시는 낮은 보도턱을 넘어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해 왔다. 하지만 볼라드에 시각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보도턱을 너비 2m 이내로 나눠 설치하고 그 사이에 보차도경계석(높이 25㎝)을 둬 차량 진입을 막기로 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차도 시작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차도 시작점에서 30㎝ 떨어진 지점에 설치했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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