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보다 형량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이신범 피고인(25·전 「자유의 종」편집인) 에게 징역 2년을, 조영래 피고인(24·사법연수원생)에게 징역 1년6월을, 장기표(27·전 서울법대3년) 심재권(26·전 민주수호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고법1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검찰의 공소 사실 중 내란 음모, 폭발물 사용 음모 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시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와 무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만 『피고인들이 젊은 세대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판단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할 점이 있으며 특히 장·심 두 피고인에게는 정상 참작의 점이 두드러져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