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병사·일반 사망자 전사자로 조작, 연금 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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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수사국 백광현 부장검사는 7일 원호처 관계직원들이 육군본부 또는 국방부직원들과 짜고 군복무 중 병사한자나 일반사망자의 기록을 전사자로 부정처리, 연금을 받도록 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전면수사에 나섰다.
대검 수사국은 이날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전 원호처 경주·김천·마산 지원 등의 직원 및 「브로커」 7명과 육군본부 부관감실 문관 2명 등 9명의 신병을 확보, 구속키로 했으며 군 관계자 수명이 이미 군 수사기관에 구속된 것으로 알러졌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①군복무 중 병사나 일반사망자 유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육본관계직원을 통해 관계서류를 전사자로 조작하거나 ②육본부관감실 관계직원들이 일반 사망자 명단을 전문「브로커」들에게 넘겨주어 유가족들에게 전사자 처리를 하게 한 뒤 전사자연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씩을 사례비조로 받아냈다는 것인데 이들이 부정으로 처리한 숫자는 3백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전사자 연금전문 「브로커」인 최승현(전남 순천시 거주)은 지난 2년 동안 육본관계직원과 짜고 모두 1백15명의 병사 또는 일반사망자를 전사자로 부정처리 했으며, 전 원호처 마산지청직원이었던 정인근은 정년 12월2일 탈영하다가 지뢰폭발로 사망한 김용수 일병의 유족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전사자로 처리하는 등 1건당 평균 3∼5만원씩 받고 관계서류를 허위로 꾸민 협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70년5월 휴가 중 물놀이하다 익사한 사병을 전사자로, 열차추락사고로 사망한 사람까지 순직으로 처리, 유족에게 연금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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