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잡혀 남편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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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시 효목동 김 여인 살해사건에서 자기 처를 죽인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정낙 피고(30)가 선고공판 하루 전에 진범이 나타나 구속된 지 1백2일만인 6일 하오8시50분 대구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날 이씨의 석방은 담당 김석휘 부장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해 『피고인 이정낙을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나 3명의 범인이 나타나 이들의 증거와 자백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이정낙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속취소결정을 재판부에 신청,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찰은 처음 수사에서 김 여인의 남편 이씨의 자백만을 토대로 이씨가 살인한 것으로 판정했다가 소도둑일당인 나 등이 김 여인 살해진범으로 밝혀져 수사가 뒤바뀌어졌었다.
한편 6일 경북 도경 이순구 국장은 당시 경찰수사의 잘못을 시인하고 김 여인 살해사건 담당수사경찰관 4명을 이 날짜로 다음과 같이 좌천 발령했다.
▲남대구서 형사계장 김사희(당시 동대구형사과장)를 김천서수사과장으로 ▲현 남대구서 정보계장 김치수(당시 속대구현사주임)를 영천서 경비과장으로 ▲동대구서 제갈점조경장·김병균 순경을 고령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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