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처 이후 공금융 금리는 인하된 반면 사금융은 구득난이 심해지고 이율도 크게 올랐다.
8·3조처에 의한 은행금리 인하에 따라 사채·단자회사의 어음할인율 등은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채는 투공 보증부가 「8·3」전의 연 20%에서 18%로, 무보증이 21%에서 19%로 내렸고 한국투자금융의 어음할인율은 매출분이 월 1.6%에서 1.3%로, 매입분이 1.9%에서 1.7%로 각각 떨어졌다.
그러나 시중사채는 소공동을 중심으로 했던 조직적인 사채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자금구득이 어려워지고 이율도 「8·3」전의 월 2.5∼3%(일류기업)에서 3.5∼5%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월 6∼7%로도 자금융통이 힘든 형편이다. 8·3조처 이후 사채거래는 음성화되어 자금경색의 공백을 타고 완전한 「셀러즈·마키트」(매자시장)를 이루고 있다.
전화담보의 소액금융은 여전히 월 5∼6%로 거래되고 있다.
조직적인 사채시장의 붕괴로 유일한 단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에 거래가 몰리고 있는데 어음할인회사도 발족 당시의 10개 사에서 26일 현재 38개 사로 늘어났다.
또 대기업들의 거래신청도 계속 증가, 한국투자금융측은 신청기업의 신용조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연내로 거래회사를 60개 사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