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1만원씩 내무부, 사망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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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1일 이번 폭우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1구 당 1만원의 조위금과 장례비 3천원씩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도립병원·보건소기타 국공립기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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