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 약한 중소기업|신용대출 기금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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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소 기 은 및 국민은행을 통하여 73년 말까지 3백57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에게 금융혜택을 주도록 조처했다.
이3백57억 원 중 연내로 중소 기은에서 60억 원, 국민은행에서 60억 원, 도합 1백8억 원을 신용대출하고 이것이 모자랄 때는 명년한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대출절차를 대폭간소화, 중소 기은은 ⓛ현재 모 점에서만 취급하고있는 신용보증 업무를 전 점포로 확대하고 ②지점장 단행한도를 5백만 원, 은행장 단행한도(현 최고 2천만 원)를 무제한으로 하고 ③보증서 취급은 취급자와 점 장의 결재만으로 끝내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①영세기업 신용보증을 영업감찰을 소지하거나 영업 세 납부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점장 단행한도를 1백만 원으로 하고 ②영세기업범위를 현 소규모제조업에서 광업, 운수업, 건설업, 상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1천만 원(현5백만 원)으로 늘렸다. 또 신용대출은 수출실적, 가동률, 이익률 등 제경 담보표가 일정기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2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실시하되 ①가동실적 6개월 미만인 업체 ②최근3개월간 연체보유업체 ③당좌거래 정지자 ③사치품, 주류 등 국민경제상 중요도가 낮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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