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물 개량사업 공사비 보조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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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지붕개량, 담장 보수, 옥외변소보수 등 불량건물을 개량할 때 생활보호자나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불량건물 개량사업비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부시책 상 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노후·퇴색한 건물과 지붕, 담장, 건물주변의 변소, 축사 등을 개량할 때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생활보호자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들에게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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