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은 무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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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8일 상오 화재사고가난 대왕「코너」건물이 5충 허가를 받고 7층까지 지은 불법건물임을 밝혀내고 사후 건축허가와 준공검사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왕「코너」대표 김호진씨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5층 이상 7층까지의 위법건축을 눈감아준 서울시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왕 「코너」대표 김씨는 이 건물의 대지 가운데 시유지 1천1백 평을 불하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67년10월14일 일반사무실용으로 5층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68년8월15일 7층까지 완공, 상가와 「호텔」·음식점 등 각종 업종을 세 들여놓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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