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젯점 52개항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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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3긴급명령을 전면 반대키로 한 신민당은 ▲8·3조치의 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건종합대책법안강구 ▲경제시정의 인책으로 내각이 총 사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8·3긴급명령에 관한 11인 대책위는 5일 상오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키로 했다.
신민당은 또 8·3긴급명령의 문젯점 52개항을 마련, 전면 반대의 근거로 삼았다. 신민당이 지적한 52개 문젯점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문젯점>
▲사유재산도 침해 ▲사채권자의 희생에 의한 부실기업특혜 ▲경제윤리의 전도

<경제적 문젯점>
▲신용질서붕괴 ▲기업자금난격화 ▲연쇄적인 대금파동 ▲채무이행의 기피풍조 ▲국민의 저축심저하 ▲소득의 재분배 아닌 집중화 ▲내채가 문제가 아니라 외상의 원리금 상환이 불황의 원인 ▲기업의 사내유보를 불가능케 한 원인은 집권당의정치자금강요와 세금과중

<시행상 문젯점>
▲기업 측의 약용방지책 ▲폐업기준의 명백한 규정미비 ▲쌍무계약이행불능에 대한면책조치필요성 ▲기업자금에 의존 않고 업주의 사유재산 매각에 의한 상환 등 양자합의에 의한 상환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 ▲부도수표단속법의 조정필요 ▲법 해석의 혼란과 모순 ▲영세금리생활자의 생계대책 ▲비영리적 동기의 자금거래제한 ▲공장기금활용의 동결 ▲사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저축성은행예금이 감소

<정책적 결합>
▲과감한 구제조치미비 ▲정책산업을 제의한 전면해제필요 ▲상환에 대한 보증 등 청부의 특별배려 부실 ▲기업간 단기금융의 동결 ▲기업경영자의 사유재산을 우선 기업대금화 해야하고 기업의 부동산을 조사해서 경영인에 무한귀천을 부과해야함 ▲비 주주사채권자의 경영참여를 강제화하며 위장공개 법인을 없애고 이를 주식회사뿐 아니라 개인회사에도 확대적용 해야함 ▲조정사채전화의 은행담보능력부여필요

<법 해석상 문젯점>
▲특허권·설계용역 등 부형재산에 대한 기업상무 ▲계·전화매매형식의 융자 ▲영업감찰 없이 영업세를 무는 경우 ▲물품대로 받은 어음이 기업에 사채를 주고받은 어음일 경우의 물건을 판 사람의 경우 ▲신용 있는 회사와 어음을 바꾸어 사채를 얻은 경우 ▲아버지가 영업감찰을 갖고있고 아들이 사채를 얻은 경우 ▲긴급명령 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에 대한 지정산업 및 기업이외의 적용여부 ▲증서 없는 사채거래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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