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책 신고 끝난 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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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4일 이번의 사채동결조치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금경색이 오리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단기금융자금 2백억 원이 모자라면 추가자금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금융을 현대적인 조직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농촌에는 신용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도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호신용금고 법을, 대기업을 위해서는 단기금융업 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제도금융이 활용되면 사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금경황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또 영세사채권자의 보호문제에 대해 일단 신고가 끝나면 어느 정도가 소액사채인가 하는 기준이 생길 것이므로 그때 가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신고여부에 의심이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에 대해 남 장관은 다만 『기업이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만 말해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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