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희 피고에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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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8부 (재판장 이석조 부장 판사)는 4일 하오 외환은행 부정 사건 판결 공판에서 전 외환은행장 홍용희 피고인 (50)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3백80만원을 병과 선고 하고 나머지 관리 은행원에게는 징역 3년·집유5년에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은행원들에게 뇌물을 준 풍한 산업 회장 김영귀 피고인 등 7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서 선고 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선거량은 다음과 같다.
▲홍용희 (50) 징역 5년 추징금 3천3백80만원 ▲백명원 (52·전 이사) 징역 2년6월·집유4년·추징금 1백50만원 ▲김용권 (48) 징역 3년·집유 5년·추징금 7백14만원 ▲김중정 (40·재미 교포 실업가) 징역 3년 ▲김영귀 (풍한 산업 회장) ▲단사천 (한국 제지 대표) ▲김용산 (극동 건설 대표) 이상 3명 징역 8월·집유 2년
▲위상직 (「보르네오」통상 대표) ▲최종현 (선경 화섬 대표) 이상 2명 징역 1년 집유 3년 ▲김두식 (삼미사 대표) ▲박용학 (대한 농산 대표) 이상 2명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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