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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 권한을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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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당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 전당 대회에 내놓을 이 개정안은 당헌 개정 5인위 (김재광·김원만·이중재· 이충환·이민우)가 만든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①당수 유고시에는 임시 전당 대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며 ②당수에게 당직 인사 임명권을 주기로 하고 국장·부국장·부·차장에 대해서는 당해장 (사무 총장 또는 정책 심의위 의장)의 제청에 의해 당수가 임면하여 정무회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으며 ③정무위원의 전당 대회 직선제를 폐지한 대신 당수가 정원의 3분의1을 지명하고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나머지 3분의2를 선출하며 ④국회의장·원외 지구당 위원장·지도 위원 등 자동 「케이스」를 제외한 상무 위원은 정무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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