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시영주택 중도금 밀릴 경우 연체료 연리 31.2%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영동지구 단독주택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체납했을 경우 연리 31.2%나 되는 비싼 연체료를 날짜별로 계산, 부과하고 있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자들에게 2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 공무원 아파트 건립 등 그 동안의 주택사업에서 입주권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런 비싼 연체료를 부과하고있다.
지난 5월 24일 분양자를 추첨으로 결정한 영동주택 1차분은 계약이후 6월 25일과 7월 25일에 불과 1개월 간격으로 39만4천원에서 50만5천원의 중도금을 내게되어 있는데 체납 시에는 하루 3백30원∼4백30원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한달 동안 밀렸을 때 1만원∼1만2천9백60원의 연체료를 물게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당국자는 연체료를 가산시키지 않을 경우 고의로 중도금 지불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생겨 주택건립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체납계약자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는 한편 입주 전까지의 공사금에 대해 연체료를 물게 하는 것은 관의 횡포라고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서울시는 연체료의 계산을 31.2%로 책정한 것은 주택공사의 연체료 부과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