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해 조정위 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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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시는 21일 하오 2시 공해 방지법이 발효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해 분쟁 조정 위원회를 소집, 동채구 연산동 900의 2 정인주씨와 안락동 539 정달용씨 등 2명이 낙민동 부산 제철을 상대로 낸 공장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1백20만원의 배상 청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수대 원종훈 교수 등 5명의 조정 위원은 이날 하오 2시부터 낙민동 부산 제철 현장에 나가 2시간에 걸쳐 현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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