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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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9일 운전면허시험을 둘러싼 각종 부정 사건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규정을 대폭 강화한 시험 제도 방안을 연말께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 방안에 따르면 ①시험 응시 자격을 주소지로 제한하고 ②필기시험문제 2천집을 치안국에서 일괄 작성, 시·도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출제토록 한다. ③필기 시험은 면허 시험장에서만 치르도록 하고 ④시험 횟수를 겨울의 경우 주 1∼2회로, 그외 각 시·도는 월 1∼2회로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치안국은 채점 방법을 기계화로 바꾸기로 했는데 필기 시험은 「컴퓨터」, 실기시험은 전기 자동 장치로, 적성 검사는 자동식 기계로 검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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