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80%가 법규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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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를 운행하는「버스」「택시」의 약 80%가 각 종 법규위반차량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는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 가벼운 처벌인 경고·시정·정비 지시만 내리고 있어 차량의「서비스」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실시한「버스」및「택시」의「서비스」개선 확인단속에 의하면「택시」가 등록 대수 1만1천9백98대 중 75%에 해당하는 8천9백81대,「버스」가 등록 4천3백18대 중 81%인 3천6백86대가 위반차량으로 밝혀져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서비스」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의 위반내용은 정차위반이 2천2백58대로 가장 많고 매연이 1천2백49대, 행정지시사항위반이 1천9백26대, 원거리정차 및 차선위반이 1천8백88대, 기타 4천67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2월「버스」「택시」요금인상이후 운수사업법 31조에 의한 처벌기준을 강화,「서비스」개선 확인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6월 한 달 동안 적발된 1만2천6백67대의 차량에 대해 20%도 안 되는 2천3백15대만 운행정지처분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가볍게 처벌했다.
서울시 당국자는 위반차량이 너무 많아 이들을 모두 운행정지 처분하면 시민교통에 주는 불편을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서울시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교통민원은 불친절, 정비불량, 정차위반, 부당 요금징수 등 모두 2백26건이었는데 운행정지는 17%밖에 안 되는 37대 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미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자들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의해 오고 있어 업자들은 시민의 교통수단을 핑계로 각종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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