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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일몰’…“계약 전 대상 여부 챙겨야”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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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문이 적지 않아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연말 종료된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연말까지 주택을 사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감면 조건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는 집값의 2%, 9억 원 초과는 4%를 취득세로 내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3억 원짜리 집을 연말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을, 5억 원짜리 집이라면 1000만 원의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저금리 혜택도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6억 원 이하이고 85m²이하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대출 대상이다.

생애 최초·양도세 대상 따져봐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연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두 혜택 모두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연내 집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향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와 취득세 두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다.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가구1주택 확인서를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을 위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새 아파트 입주자가 연말까지 잔금 납부일이 잡혀 있으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을 미룰 경우에는 연체 이자도 감안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액과 연체이자금액을 따져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경매로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낙찰받 아야 한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낙찰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법원 심사 등으로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13일이 경매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낙찰 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허가결정확인을 받기까지 주말을 포함해 각각 1주일씩 소요된다. 또 입찰 계약금(10%)을 제외한 잔금 90%에 대한 납부시한을 고지하는 대금납기한통지서가 나와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1~3일 걸린다.

낙찰에서 등기까지 15~17일 걸려

이들 기간을 모두 합치면 낙찰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소 15일에서 17일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다음달 13일에 낙찰 받는다고 해도 대금납부기한통지서가 집으로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지만 빠르면 이틀, 길게는 사흘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 집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령하는 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확인이 떨어진 날 바로 법원에 직접 가서 통지서를 수령하는 게 좋다.

잔금 납부기한 첫날은 매각허가결정확인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당일 통지서 수령과 함께 잔금을 내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짧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이 경락자금 대출조건에 해당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등 대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웠다가 세제혜택은커녕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선 다음달 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지만 경매에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남은 기간에서 최소 15일 이상을 빼야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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