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여성근로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아주 나빠 여성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청 부녀 과 주관으로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우량품생산과 여성근로자의 보호대책」에 관한「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평균 5천 원∼1만원을 받는 사람이 50·3%나 되어 이들의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여성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법에 금지되어 있는 야간작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①여자는 하오 10시에서 상오 6시까지의 야간작업은 금지되고 있으며 ②여성근로자에게는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백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가 금지되고 있고 ③1개월에 하루의 유급생리휴가와 산전 후 60일의 유급휴가 확보 ④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근로자 고용업체의 교육시설의무화 등이 규정되고 있으나 현실은 이를 거의 외면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서울 평화시장 등의 여성근로자들의 생활실태와 임금실태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며, 대기업체에서도 여생들은 8시간 노동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루 3교대제를 채택, 하루 24시간 완전가동하고 있어 여공들의 야간근무는 상식화하고 있다. 노동청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으나 근로감독관들이 이의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인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근로자에게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차별대우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임금의 저 렴 이라든가 결혼퇴직 제라든가 야 년 퇴직 제 등도 성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여성근로예비군이 많기에 기혼여성은 근무능률이 저하된다든 가, 산전산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규정을 기피하기 위해 결혼하면 퇴직되도록 하고 있고, 여성들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퇴직계약은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대우이기에 위헌이라는 것이 각 국 판례의 태도이다.
또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수출품 생산에 있어 여공들의 기여도가 크다고 하여 저임금으로 혹사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물론 수출도 좋고 외화획득도 좋으나, 장래 이 나라를 짊어질 여성과 모성의 건강을 위하여 노동청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가들도 당 장의 이익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고 나라와 기업의 장래를 위하여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5백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큰 사업장에서는 근로여성보호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백 명 미만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실태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 기업체도 근로여성에 대한 우대가 기업의 생산능률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게실 등을 마련하고, 근로여성의 복지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